최근 인공지능의 활약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AI가 예술계의 영역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법적 분쟁도 다분해졌고, 사람의 직업윤리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람을 꼭 닮은 AI, 이제는 헷갈릴 정도다?
지난해 1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오픈에이아이에서 ‘달리’를 출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달리는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애니메이션 영화 월이(E)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아티스트들을 위해 빠르게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달리는 사람이 그린 것인지 헷갈릴 만큼의 그림을 그려 선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술 영역을 AI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우려 섞인 여론도 거셌으니까요.
요즘 이렇게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서 활약할 AI가 등장하며, 생성형 AI라는 기술, 즉 없던 것을 생성해내는 AI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노블AI라는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이름 그대로 노블(novel) 즉 소설을 써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오픈소스 Text-to-Image AI를 사용해서 일본 만화(아니메)와 비슷한 화풍의 일러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AI가 사람이 그리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노블AI를 이용하여 직접 생성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인간 모사한 인공지능, 선수를 이기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죠. 2016년, 국내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에게 패배하면서부터 인공지능의 능력과 가능성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스팸 메일을 필터링하고, 이미지를 분류하고, 번역을 하는 등의 행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만큼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요.
MS의 달리, 작가의 세계 침해할까?
오픈에이아이가 처음 선보인 달리1은 글자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달리1가 텍스트만으로 그림을 뚝딱 그릴 수 있던 것은 1750억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해 딥러닝을 한 GTP-3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만 1280개의 변수를 조합해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그립니다. 생성형AI로 만들어진 그림은 사람이 그린 것처럼 꽤나 자연스럽습니다.
달리2는 달리1보다 한 걸음 더 진화했습니다. 원본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17세기 예술품을 학습에서 가품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또 달리1보다 4배 더 높은 해상도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리2는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을 베껴 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경계가 되는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던 노블 AI처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린 작품은 어떨까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영락없이 사람이 그렸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퀄리티입니다. 물론 아직은 자세히 보면, 손과 발 혹은 눈 등 자연스럽게 생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개선되겠죠?
AI의 작품,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그렇다면 AI가 창조해낸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재미있게도 국내에서는 AI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작곡 AI, ‘이봄’은 음악 이론을 학습해 개연성 있는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6년간 30만 곡을 만들었고, 3만 곡을 팔아 6억 원이 매출까지 올린 바 있죠. 이에 이봄이 만든 음악 6곡에 대해 저작료를 지급해 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는 만큼, AI가 창조해낸 곡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AI가 창조해낸 곡에서 사람이 관여하여 수정을 거쳤다면 이는 해당하는 사람의 저작권으로 인정됩니다.
어느덧 인공지능은 실생활에서 인간과 헷갈릴 만큼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면, 언젠가 인공지능 정의가 돌연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